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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법규

다중이용업 소방완비대상

  • 1 휴게음식점영업, 제과점영업 , 일반음식점영업 :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(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) 내부계단이나 복층구조. (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은 제외 )
  • 2 학원, 독서실 :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( 기숙사, 다중이용업소와 함께있는 학원은 100~300인미만 )
  • 3 목욕장업 : 찜질방 시설을 갖춘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
  • 4 오락실, PC방 : 게임제공업·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. (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은 제외 )
  • 5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비디오감상, 비디오물소극장, 노래연습장, 복합유통제공업, 영화관, 전화방, 수면방, 화상대화방, 산후조리원, 고시원, 실내권총사격장, 안마시술소,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

* 업종변경, 내부구조 변경시 승계되지 않고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
(기존 설비없이 영업했어도 승계시 무조건 소방시설을 해야함에 주의 필요.)

방염완비 대상

  • 1 근생중 체력단련장, 숙박시설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
  • 2 건물 옥내시설중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(수영장 제외)
  • 3 노유자시설,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및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 시설
  • 4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물 ( 업종 면적 상관없이 모두대상 : 사무실, 업무시설, 상업시설 )